대부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하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16.3.3일)*됨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의 법위반시 조치사항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사항은 ’16.9.4일 시행 예정 2.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