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관련 산지전용과 일시사용 절차
산지전용ㆍ일시사용의 허용 원칙적으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保全山地)에서는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과 예외 산지전용·일시사용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造林)·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