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시한부 면세점법, 최악의 입법 실패사례
자유경제원 면세점 5년 한시법 토론회 개최 “경쟁력 저하, 투자불안, 고용불안 야기 면세점 관련법 개정 필요성 대두” 5년마다 면세점 특허권을 재심사받고 선정되어야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현행 법령인 이른바 ‘5년 시한부 면세점법’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투자 불안을 초래하므로 기존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 “5년 후에 특허권을 뺏길 수도 있는데 기업이 장기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