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등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첨부파일 : 160627_배포시_보도참고_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등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6월30일부터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되고, 공매도 공시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량 공매도 투자자 공시 제도*(‘공매도 공시제도’) 등 변경된 공매도 제도가 ‘16.6.30.**부터 본격 시행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기적 공매도 억제 및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영국, 일본, 홍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