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3798호, ‘16.1.19 공포, ’16.7.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추진배경 ㅇ 리츠를 7대 新산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발표된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2.24)’의 후속조치로 법률 위임사항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 추진 * (주요내용) 공모활성화, 사모리츠 규제완화, 모자리츠 여건 개선, 공시 강화 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