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범위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개편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시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는 소기업 판단 기준을 상시근로자수 기준인 18개 업종, 2개 그룹으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 2016년부터는 업종별 매출액으로 소기업 범위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 범위가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