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ㆍ일시사용의 허용
원칙적으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保全山地)에서는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과 예외
<산지전용·일시사용>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造林)·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2조제2호 및 제14조제1항).
“산지일시사용”이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또는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란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
「산지관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산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0조제7호).
<보전산지>
“보전산지”란 ① 임업용산지로서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와, ② 공익용산지로서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산지관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전산지(保全山地)에서는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
산지전용허가 절차
<허가 신청>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행정청에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관할 행정청>
1.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을 말함)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2.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을 말함)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도지사
3.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을 말함)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1. 산지전용허가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3.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의 결과서를 말함)
4.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1부
5.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1/25,0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1/6,000부터 1/1,200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7.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가 조사·작성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
※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림조사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를 제출한 경우와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가. 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나.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척을 환산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 축적이 포함될 것
다.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8.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1부
9. 산림공학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였거나 660 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0. 농지원부(「농지법」 제49조)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만 해당]
<현지조사 및 심사>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상 산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산지관리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 심사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참고 : 산지전용허가 심사기준>
산지전용은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가됩니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
1.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지관리법」 제10조)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산지관리법」 제12조)에 의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4. 희귀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을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지전용 허가결정>
관할 행정청은 허가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해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산지전용허가증(「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