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용면적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으로 거실, 주방, 침실, 욕실 등의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내부 면적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등기에 기재되는 등기면적.
주택법상의 개념으로 전유면적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에서 전유면적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지만 주택법 및 분양용어로는 전용면적이라는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음
등기부 기재면적으로 세금 산정기준
– 전유면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개념으로 전유면적(전유부분)을 구분소유권이 목적인 건물부분이라 규정
※ 전용면적 ≠ 전유면적의 차이
전유면적 : 벽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면적 측정, 계산
전용면적 : 건축법 개정 후 내벽을 기준으로 안목치수 적용(전용면적)
따라서 분양 시에는 전용면적으로 표기
2. 공용면적
가. 주거공용면적
건물 내에서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1층 현관 등이 이에 해당
나.기타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체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리사무소, 화단, 노인정, 놀이터, 주차장, 기계실, 경비실, 지하층면적 등이 이에 해당
다. 서비스면적
거실 외부의 발코니(베란다)면적
3. 분양면적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이다.
4.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5.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건축물대장 상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기타 공용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해당 면적 모두를 기준으로 계약면적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