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문화 지킴이 통합서비스 안내
서비스소개
현재 주정차CCTV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70여개 지자체에서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만 불편이 있어 기관간 협업행정(정보공유)를 통한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로서 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가 함께 가입절차를 통합하여 가입자 정보를 공유하므로써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주정차문화 지킴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흐름도
①『주정차문화 지킴이』인터넷 홈페이지(http://pvn.ts2020.kr)를 통해 서비스 통합신청
② 지차체 단속카메라가 불법주정차의 차량번호 인식하여 교통안전공단
주정차문화 지킴이 DB에서 차량번호로 신청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
③ 주정차문화 지킴이 DB에서 해당 차량번호와 일치하는 가입자
휴대전화번호를 지자체로 전송
④ 지자체에서 해당 차량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 발송
제공 서비스
– 소유운행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결과 내역 조회서비스
– 지역별 주차장 안내(예정)
– 교통안전정보, 검사기일안내 알림 등(예정)
신청방법
1. 운전자가 소유자(법인차량 등)와 다른경우에는 SMS인증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2. 1개의 휴대폰으로 2대까지 등록가능하시며, 가입 후 휴대폰 번호 변경은 매월 1회로 제한 됩니다.
3. 제3자의 자동차에 대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주의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혹은 개인사업자 번호)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지역
* 붉은 지역이 현재 서비스 가능 지역입니다.
지역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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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광진구, 동대문구, 노원구, 양천구, 영등포구, 성북구, 구로구, 마포구, 강동구, 도봉구, 서초구, 중구, 금천구, 은평구 |
경기도 |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용인시-처인구,기흥구,수지구 안양시-동안구,만안구 안산시-상록구,단원구 화성시, 광주시, 광명시,의왕시, 의정부시, 오산시, 김포시, 여주시, 하남시, 포천시, 구리시, 수원시 |
인천광역시 | 남동구, 연수구, 서구, 동구, 계양구, 남구, 부평구, 중구, 강화군 |
부산광역시 |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남구 |
울산광역시 | 남구, 울주군 |
대구광역시 | 달성군 |
광주광역시 | 서구, 광산구 |
경상북도 | 김천시, 구미시, 경주시 |
경상남도 | 창원시(의창구,성산구,마산회원구,진해구,합포구) 김해시, 통영시, 고성군 |
전라남도 | 여수시 |
전라북도 | 전주시(완산구,덕진구) 군산시, 남원시, 진안군 |
충청남도 | 부여군, 당진시, 서산시 |
전국 77개 시,군,구에서 시행 |
문의처
교통안전공단 콜센터 ☎ 1522-1587
(평일 09:00-18:00)중식시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