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세종로 금융위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 중심의 심의·자문기구인 1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장범식)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거래소 상장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단계 금융개혁 핵심방안으로 미국 등 해외 거래소의 상장 제도를 토대로 주관사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에도 일정부분 상장심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상장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거래소가 독점하는 상장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 등 해외 거래소가 형식적으로 최종 상장승인 권한을 가지지만 증권사에 실질적인 상장승인 재량권을 주는 모델을 벤치마킹 한 것이다.
미국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의 경우 상장 승인요건을 대폭 낮추는 대신 두 곳 이상 증권사의 주식 매도 매수 호가를 승인요건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상장승인 재량권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재무요건 중심의 상장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 공모제도를 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게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관사 등 인수인의 공모가격 등에 대한 자율성과 위험선별 기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공모가격 산정과 공모 물량 배정 시 수요예측 외에 최고가격 입찰 등의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거래소 상장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한 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원활히 상장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익이나 부채비율 등 재무요건에 걸려 성장성이 충분한 기업이 상장하지 못하고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얘기다. 적자기업이더라도 IT(정보통신)나 바이오 등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의 상장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 한 전문가는 “증권사가 주관사 업무를 담당해 상장 기업에 대해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역량을 갖추면 상장 권한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상장요건도 외국에 비해 재무건정성 위주로 휠씬 엄격해 증권사들이 이에 맞춰 상장 여부를 평가할 수 밖에 없는 문화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장범식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은 “구체적인 방안은 빠르면 오는 4월 중 확정될 것”이라며 “현행 상장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개선할 것이 있는지를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 상장 심사기준은 ▲규모여건(자기자본, 기준시가총액, 상장주식수) ▲주식의 분산요건(소액주주 소유주식수, 소액주주수, 의무공모, 양도제한) ▲경영성과요건(매출액 및 이익기준,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기준, 매출액과 기준시가총액 및 영업현금흐름 기준)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적정) ▲당해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확정, 최대주주 변경 제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