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금년 3월에 국민재산형성수단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ISA* 출시 예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ㅇ그러나 현행 예금자보호법령상으로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되는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동 예·적금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아니함.
ㅇ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ISA의 정책적 역할, 예금보호 제도에 대한 신뢰도 등을 감안할 때
-ISA를 통해 가입한 ‘예금등*‘에 대하여 기존 예금등과 동일한 예금 보호가 필요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이하 ‘예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예금등: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예·적금 등 법령상 예금보험의 대상인 금융상품
**입법예고기간:΄16.1.19 ~ ΄16.2.9
2. 주요내용
➊ISA에 편입된 예금등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안 제3조제1항제3호)
ㅇ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된 ISA(이하 ‘신탁형 ISA’)에 편입된 예금등을 현행 예금보호 제외대상*인 부보금융회사간 예금등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여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함
*현행 예금자보호법령 하에서 수탁자인 금융회사가 예·적금 등을 ISA에 편입시킬 경우 예·적금 판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해당하여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됨(예보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투자일임형 ISA의 경우 신탁형 ISA와 달리 개인의 명의로 예·적금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예·적금은 현행 예보법령 하에서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
➋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ISA의 보유자별로 다른 ‘예금등’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안 제18조제6항)
ㅇ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보험 또는 퇴직 일시금신탁에 편입된 예금등은 별도로 5천만원 보호한도를 적용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