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SA 활성화 방안
가.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에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은행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은행에서는 일임형ISA를 가입할 수 없음
ㅇ 일임형ISA와 신탁형ISA는 일임ㆍ신탁 제도의 근본적 차이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상품 → 고객이 은행을 통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ISA만 가입할 수 있다면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불편을 초래
ㅇ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에 대해 은행과 증권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측면
□ (개선방안) 은행에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을 허용
□ (조치사항) ① 은행 겸영 업무로 “자본시장법 시행령(§98②)상 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 추가(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3월 초)
② 은행에 대해 투자일임업 등록(3월 초 일괄 등록 신청서 접수 → 3월말 일괄 등록 절차 진행)
나. 일임형ISA에 대한 온라인 가입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투자일임ㆍ신탁계약은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ISA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방문이 필수적
* 온라인 가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영업을 활성화 할 경우 1:1 계약인 투자일임ㆍ신탁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
□ (개선 방안) 일임형ISA에 대해서는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여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① 온라인 계좌개설 및 온라인 투자일임계약 체결 → ② 운용지시 → ③ 주기적 자산관리 보고 → ④ 해지
ㅇ 온라인 계약체결을 허용하되 분산 투자 의무, 모델 포트폴리오 금감원 사전 보고 등 제도를 마련하여 투자자를 보호
□ (조치 사항)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근거 마련(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 2/4분기 중*)
* 증권회사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가 정착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