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3.3 금융위 금융개혁안

□ 대부업법, 기촉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3.3(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참고1 : 3.3(목) 국회통과 금융법안 주요 내용

□ 대다수의 법안이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통과되었으며,
ㅇ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체계간 조화 등을 위하여 일부 자구가 수정됨

참고1   3.3(목) 국회통과 금융법안 주요 내용
연번 법률명 주 요 내 용
1 대부업법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연 34.9% → 연 27.9%로 인하

규제공백 기간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 이후 연 34.9% 최고 금리를 소급 적용

2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한시법으로 재입법(∼’18.6.30)

▪기촉법 적용대상・참여범위 확대*, 구조조정시 기업 및 소수채권자 의견 반영 강화 등 제도 개선

* (적용대상)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대기업) → ‘모든’ 기업(중소기업 포함)

* (참여범위) 채권금융기관 → ‘모든’ 금융채권자

3 서민 금융생활지원법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현행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신복위법정기구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개인워크아웃 절차 참여의무화

4 전자증권법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여 증권거래 인프라 선진화 도모
5 전자금융 거래법 ▪소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등록자본금* 인하

(3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현행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10억), 결제대금예치업자(10억), 전자고지결제업자(5억)

6 여전법 신기술금융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200억원 → 100억원)

▪비카드 여전업 자본금 요건 완화

*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금융업 모두 영위시 : 400억원 → 200억원

7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

부부 중 1인 60세 이상인 경우”로 확대

▪법정자본금 한도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

8 보험사기 방지별법 ▪보험사기 처벌 강화

(10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10년이하, 5천만원이하)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의 지체・거절 또는 삭감 금지(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9 공인 회계사법 공인회계사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제한 확대

*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인사․조직 지원, 민․형사 소송 자문 등 금지

10 자본시장법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공매도의 투명성 제고

▪사업보고서상 보수공개를 연 2회로 조정하고, 개인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

부동산펀드 운용규제를 리츠 수준으로 완화(부동산 투자 상한 70% 폐지)하여 펀드ㆍ리츠간 공정경쟁 기반 마련

11 예금자 보호법 예보요율 최고한도 적용기한 5년 연장
12 은행법 ▪은행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근거 마련

▪은행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금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은행의 감정노동자 보호의무 규정

13 금융지주 회사법 ▪은행이 발행한 ‘지주회사 주식전환형 조건부자본 증권’주식으로 전환되어 주식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절차* 마련

* 한도초과 주식 의결권 제한 및 금융위 승인(또는 처분)

14 신용보증 기금법 ▪대위변제 기업도 보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도덕적 우려 등에만 예외적으로 금지토록 규정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

15 기술신용보증 기금법
16 특정금융 거래보고법 건강보험료 금액에 관한 자료요청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상향규정

17 보험업법 ▪자동차보험의 지급 보험금에 맞추어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보험료산출 원칙을 개선

고객응대 근로자(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험사의 보호조치 의무 부과

18 자산 유동화법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에 추가

신협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자산 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에 추가

19 저축은행법 고객응대 근로자(감정노동자)에 대한 저축은행의 보호조치 의무 부과
2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의 현행 다른 회사 주식 초과소유 한도(5%, 20%, 25%, 33%)에 추가로 10%, 15%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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