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법, 기촉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3.3(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참고1 : 3.3(목) 국회통과 금융법안 주요 내용
□ 대다수의 법안이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통과되었으며,
ㅇ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체계간 조화 등을 위하여 일부 자구가 수정됨
참고1 | 3.3(목) 국회통과 금융법안 주요 내용 |
연번 | 법률명 | 주 요 내 용 |
1 | 대부업법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연 34.9% → 연 27.9%로 인하
▪규제공백 기간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 이후 연 34.9% 최고 금리를 소급 적용 |
2 |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 ▪한시법으로 재입법(∼’18.6.30)
▪기촉법 적용대상・참여범위 확대*, 구조조정시 기업 및 소수채권자 의견 반영 강화 등 제도 개선 * (적용대상)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대기업) → ‘모든’ 기업(중소기업 포함) * (참여범위) 채권금융기관 → ‘모든’ 금융채권자 |
3 | 서민 금융생활지원법 |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현행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신복위를 법정기구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개인워크아웃 절차 참여를 의무화 |
4 | 전자증권법 |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여 증권거래 인프라 선진화 도모 |
5 | 전자금융 거래법 | ▪소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등록자본금* 인하
(3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현행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10억), 결제대금예치업자(10억), 전자고지결제업자(5억) |
6 | 여전법 | ▪신기술금융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200억원 → 100억원)
▪비카드 여전업 자본금 요건 완화 *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금융업 모두 영위시 : 400억원 → 200억원 |
7 |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을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
→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경우”로 확대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 |
8 |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 ▪보험사기 처벌 강화
(10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10년이하, 5천만원이하)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의 지체・거절 또는 삭감 금지(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
9 | 공인 회계사법 | ▪공인회계사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제한 확대
*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인사․조직 지원, 민․형사 소송 자문 등 금지 |
10 | 자본시장법 |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공매도의 투명성 제고
▪사업보고서상 보수공개를 연 2회로 조정하고, 개인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 ▪부동산펀드 운용규제를 리츠 수준으로 완화(부동산 투자 상한 70% 폐지)하여 펀드ㆍ리츠간 공정경쟁 기반 마련 |
11 | 예금자 보호법 | ▪예보요율 최고한도 적용기한 5년 연장 |
12 | 은행법 | ▪은행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근거 마련
▪은행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금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은행의 감정노동자 보호의무 규정 |
13 | 금융지주 회사법 | ▪은행이 발행한 ‘지주회사 주식전환형 조건부자본 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주식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절차* 마련
* 한도초과 주식 의결권 제한 및 금융위 승인(또는 처분) |
14 | 신용보증 기금법 | ▪대위변제 기업도 보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도덕적 우려 등에만 예외적으로 금지토록 규정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 |
15 | 기술신용보증 기금법 | |
16 | 특정금융 거래보고법 | ▪건강보험료 금액에 관한 자료요청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 |
17 | 보험업법 | ▪자동차보험의 지급 보험금에 맞추어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보험료산출 원칙을 개선
▪고객응대 근로자(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험사의 보호조치 의무 부과 |
18 | 자산 유동화법 |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에 추가
▪신협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자산 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에 추가 |
19 | 저축은행법 | ▪고객응대 근로자(감정노동자)에 대한 저축은행의 보호조치 의무 부과 |
20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금융기관의 현행 다른 회사 주식 초과소유 한도(5%, 20%, 25%, 33%)에 추가로 10%, 15%를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