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래 은행을 정하세요.
◦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여 예·적금 가입, 급여계좌 등록 등을 하면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 은행별 주거래은행시 제공하는 혜택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할 필요
2. 상품가입시 금리, 우대혜택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 금융상품 가입시 가입목적, 금액, 만기 등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 일반적으로 정기적금보다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으며, 예치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도 높아짐
◦ 예·적금, 펀드, 보험상품의 금리, 수익률, 보험료 등을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는 각 협회 비교공시* 등을 적극 활용
※ ’16.1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전 권역의 비교가능한 금융상품을 통합 비교공시하는 서비스 제공 예정
◦ 한편, 펀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적금보다 단기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등 수익의 변동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자기책임하에 투자할 필요
3.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세요.
◦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비과세상품 및 세금우대상품을 이용하여 예금이자에 부과되는 세금(15.4%*)을 절감하는 재테크가 유용
* 이자소득세(14%)와 주민세 등(1.4%)
※ <붙임> 비과세 및 세금우대 등 절세 금융상품
◦ 또한, 소득공제용 금융상품 가입 및 체크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챙기기 등을 통해 연말정산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
4. 금리 변동내역 및 만기시 SMS 알림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정기예·적금, 펀드 등의 금리변동, 수익률, 만기 등을 고객에게 SMS, 이메일 등으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
◦ 정기예·적금의 약정 금리는 만기까지만 적용되므로 만기시 바로 찾아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
5.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해 수수료를 절약하세요.
◦ 일반적으로 창구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가장 높고,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낮음
◦ 급여이체, 휴대전화 요금 이체 등 우대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금융상품 등도 적극 활용
< 붙임 : 비과세 및 세금우대 등 절세 금융상품 >
구 분 | 가입대상 및 조건 | 한 도 | 세 율 |
생계형 저축 | – 만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유공자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 ‘14.12.31.기준이며, ’15.1.1. 이후로 ‘19년 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조정 |
5,000만원 | 비과세 |
조합 출자금
(신협, 단위 농수협 등) |
– 조합원 | 1,000만원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 농어민 | – | |
재형저축 |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7년* 이상 의무가입 * 다음의 경우 3년 적용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중소기업의 고졸이하 근로자(15~29세) |
연간 1,200만원
(분기별 300만원) |
|
저축성 보험 | – 10년 이상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일시납은 1인당 2억원 이내, 월납은 무제한 |
– | |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16년 초 출시 예정) |
– 10년간 해외주식형 펀드에 신규 투자 | 3,000만원 | |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
(‘16년 초 출시 예정) |
– 직전연도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매년 최고 2천만원 범위 내 – 만기 인출시(5년) 비과세 |
투자소득의
200만원 |
|
조합 예탁금 | – 20세 이상 조합원 및 준조합원 | 3,000만원 | 1.4%농특세 |
주택청약종합저축 |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연간납입액
240원 |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소득공제 장기펀드 |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연간납입액
600만원 |
|
연금저축 | – 국내거주자 | 연간납입액
400만원 |
납입금액의12%
세액공제 |
<출처 : 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