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ISA편입) 시행령 개정안

□‘16.3.8일「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음

ISA에 편입된 예·적금 등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안 제3조제1항제3호)

ㅇ3.14일부터 국민재산형성수단의 일환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ISA* 가 출시될 예정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 현행 법령상으로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되는 ISA(이하 ‘신탁형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동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아니함

*일임형 ISA의 경우 신탁형 ISA와 달리 투자자(개인)의 명의로 예·적금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예·적금은 현행 예보법령 하에서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

ㅇ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자가 신탁형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 등에 대하여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게 되었음(‘16.3.11 시행)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예·적금 등 법령상 예금보험의 대상인 금융상품을 말함. 따라서 ISA에 편입되더라도 예보법령상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보호되지 아니함

[참고]개정 조문 비교(예보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ㅇ(현행)수탁자인 금융회사가 예·적금 등을 ISA에 편입시킬 경우 예·적금 판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해당→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됨

ㅇ(개정안)신탁형 ISA에 편입된 예·적금 등을 현행 예금보호 제외대상*인 예금보호적용 금융회사간 예·적금 등의 예외사항으로 규정→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함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금융회사별로 동일금융회사의 다른 예·적금 등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안 제18조제6항)

ㅇ예·적금 등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ISA를 통해 예치한 예·적금 등’과 ‘직접 예치한 다른 예·적금 등’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함

< 출처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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