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나무 많이 심으면 생태면적률 인센티브 더 준다
– 나무 심으면 건축 시 인센티브 최대 20% 더 주는 새로운 자연순환기능 지표 도입 – 개발 대상지 포장 유형에 따라 점수를 부여받던 기준을 현실화 – 개선내용 반영 조례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 추진, 7월1일부터 시행 예정 |
□ 생태면적률이란 개발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면적 비율을 수치화 한 것으로, 자연지반 및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벽면 및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대상에 해당된다.
□ 시는 무분별한 포장 억제와 도심 녹지 확보를 위해 생태면적률 제도를 2004년 전국 최초로 도입, 개발 전 사업계획 수립 시 건축 유형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생태면적률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 예컨대, 단독주택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등 일반주택(개발면적 660㎡ 미만)은 20% 이상,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660㎡ 이상)은 30% 이상, 업무ㆍ판매ㆍ공장 등 일반건축물은 20% 이상, 그 밖의 녹지지역 시설 및 건축물은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식재유형은 그 동안 바닥면에 대한 포장유형별 면적으로만 산정해왔던 기존 생태면적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유형이다.
○ 예컨대 100㎡의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는 경우 그 동안 100㎡ 바닥면적만으로 다 채워야 했다면, 앞으로는 녹지를 조성하는 수목의 규모와 수량 등을 바닥면적으로 환산하는 기준에 따라 녹지용적을 입체적으로 평가 해 생태면적률을 부여받게 된다.
< 출처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 >
URL : 서울특별시청 시설계획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