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친족관계가 축소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를 현실화하고, 귀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주 1인과 특수관계로 인해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에서 ‘직계존비속’으로 축소 조정하되, 지배주주의 경우에는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으로 유지함.
나.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1주택자가 귀농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요건을 완화함.
< 출처 : 기획재정부 >
URL : 기획재정부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