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연말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연초 업무계획 보고 등을 통해 주택연금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
➊ 3.22일,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주택소유자에서 부부중 1인 60세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 통과
➋ 4.25일에는 「내집연금」3종세트를 출시하여 40대 중반부터 생애전반에 걸쳐 부채를 줄이고 노후도 준비하는 선진 금융관행을 정립해 나가겠음
i) (60대 이상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담대가 있는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일부를 일시인출하여 빚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 수령
ii) (45~50대 : 주택 구입시 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 이용시 또는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의 보금자리론 전환시 주택연금 사전가입
iii) (저소득층 : 우대형 주택연금) 일정 주택가격 이하의 가입자에 대해 더 많은 연금액을 지원하는 주택연금
➌ 향후 9억원인 주택연금 가격기준을 완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추진
➍ ’15.6월 구축된 ‘통합연금포털’에 주택연금을 연계시켜 국민들이 연금 정보를 편리하게 One-stop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주택연금 개요 >
□ 주택연금은 만 60세이상 국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으로서
ㅇ 자기집에 계속 살면서(주거안정),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노후보장 등)하기 위해 도입(’07.7월~)
구 분 | 가입 요건 |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
대상주택 | 9억 이하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
보유주택수 | 1주택 소유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상기외 2주택자는 3년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보 증 료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로 최초 1회 납부 (연보증료) 연금지급잔액의 연 0.75% |
인출한도 | Min[연금지급총액의 현재가치(100세까지 기준), 5억원] x 50% |
□ 주택연금의 특징
ㅇ 대출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해도 이용자가 그 차액을 부담하지 않으며 제도 운영상 발생가능한 손실은 보증료 등을 통해 보전*
* ‘수지상등의 원칙’을 통해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증료 총액으로 제도운영상 발생가능한 손실을 충당하도록 계리모형 설계
※ ‘16년 기준 주택연금 연령별/주택가격별 월지급금
(단위 : 만원)
주택가격
연령 |
1억 | 2억 | 3억 | 4억 | 5억 | 6억 | 7억 | 8억 | 9억 |
60세 | 22 | 45 | 68 | 90 | 113 | 136 | 159 | 181 | 204 |
65세 | 26 | 53 | 80 | 107 | 134 | 161 | 188 | 215 | 242 |
70세 | 32 | 64 | 97 | 129 | 162 | 194 | 226 | 259 | 286 |
75세 | 39 | 78 | 118 | 157 | 197 | 236 | 276 | 307 | 307 |
80세 | 48 | 97 | 146 | 195 | 244 | 293 | 340 | 340 | 340 |
*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