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4.25일 예정)

□ 정부는 지난 연말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연초 업무계획 보고 등을 통해 주택연금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

➊ 3.22일,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주택소유자에서 부부중 1인 60세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 통과

➋ 4.25일에는 「내집연금」3종세트를 출시하여 40대 중반부터 생애전반에 걸쳐 부채를 줄이고 노후도 준비하는 선진 금융관행을 정립해 나가겠음

i) (60대 이상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담대가 있는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일부를 일시인출하여 빚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 수령

ii) (45~50대 : 주택 구입시 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 이용시 또는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의 보금자리론 전환시 주택연금 사전가입

iii) (저소득층 : 우대형 주택연금) 일정 주택가격 이하의 가입자에 대해 더 많은 연금액을 지원하는 주택연금

➌ 향후 9억원인 주택연금 가격기준을 완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추진

➍ ’15.6월 구축된 ‘통합연금포털’에 주택연금을 연계시켜 국민들이 연금 정보를 편리하게 One-stop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주택연금 개요 >

□ 주택연금은 만 60세이상 국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으로서

ㅇ 자기집에 계속 살면서(주거안정),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노후보장 등)하기 위해 도입(’07.7월~)

구 분 가입 요건
가입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대상주택 9억 이하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보유주택수 1주택 소유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상기외 2주택자는 3년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보 증 료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로 최초 1회 납부 (연보증료) 연금지급잔액의 연 0.75%
인출한도 Min[연금지급총액의 현재가치(100세까지 기준), 5억원] x 50%

□ 주택연금의 특징

ㅇ 대출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해도 이용자가 그 차액을 부담하지 않으며 제도 운영상 발생가능한 손실은 보증료 등을 통해 보전*

* ‘수지상등의 원칙’을 통해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증료 총액으로 제도운영상 발생가능한 손실을 충당하도록 계리모형 설계

 

※ ‘16년 기준 주택연금 연령별/주택가격별 월지급금

(단위 : 만원)

주택가격

연령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8억 9억
60세 22 45 68 90 113 136 159 181 204
65세 26 53 80 107 134 161 188 215 242
70세 32 64 97 129 162 194 226 259 286
75세 39 78 118 157 197 236 276 307 307
80세 48 97 146 195 244 293 340 340 340

*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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