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문서비스의 현황 ]
◇ 현재도 투자자문사, PB 등에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ㅇ 기관․고액자산가 위주로 이루어져 일반인이 이용하기 어렵고, 주로 판매사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
[투자자문사] ‘15년말 170개사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사로 영업하고 있으나, 개인에 대한 자문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함
ㅇ 일반적으로 투자일임업을 함께 영위하며 주로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자금에 대한 주식․채권 중심의 운용자문을 제공
* ‘15.12월 기준 자문수탁고 13.3조원 중 개인대상 자문은 0.4조원에 불과
[PB: Private Banking] 은행, 증권사 등에서 고액 자산가(수신 1~10억 이상)를 대상으로 금융상품,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
ㅇ 고객 유지․관리 차원의 판매부수적 서비스로 인식하고 자사․ 계열사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제공
ㅇ 무료 서비스를 표방하지만, 자문의 결과가 해당 상품 구매로 이어져 판매보수ㆍ수수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향(숨겨진 비용)
[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적 자문서비스 활성화 ]
1. 현황 및 문제점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은 일반투자자 대상이 5억원 수준
□ 또한, 전업자문사의 업무영역 확보와 자문의 독립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자문업 겸영을 제한하는 등 진입장벽이 존재
* 은행의 경우 3개사가 부동산자문에 국한한 자문업만을 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