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정책

[ 자문서비스의 현황 ]

◇ 현재도 투자자문사, PB 등에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ㅇ 기관․고액자산가 위주로 이루어져 일반인이 이용하기 어렵고, 주로 판매사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

[투자자문사] ‘15년말 170개사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사로 영업하고 있으나, 개인에 대한 자문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함
ㅇ 일반적으로 투자일임업을 함께 영위하며 주로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자금에 대한 주식․채권 중심의 운용자문을 제공
* ‘15.12월 기준 자문수탁고 13.3조원 중 개인대상 자문은 0.4조원에 불과

[PB: Private Banking] 은행, 증권사 등에서 고액 자산가(수신 1~10억 이상)를 대상으로 금융상품,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
ㅇ 고객 유지․관리 차원의 판매부수적 서비스로 인식하고 자사․ 계열사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제공
ㅇ 무료 서비스를 표방하지만, 자문의 결과가 해당 상품 구매로 이어져 판매보수ㆍ수수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향(숨겨진 비용)

 

[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적 자문서비스 활성화 ]

자문서비스 활성화정책

1. 현황 및 문제점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은 일반투자자 대상이 5억원 수준

□ 또한, 전업자문사의 업무영역 확보와 자문의 독립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자문업 겸영을 제한하는 등 진입장벽이 존재
* 은행의 경우 3개사가 부동산자문에 국한한 자문업만을 영위

2. 개선방안
투자자문업자가 되기 위한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완화
ㅇ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단위를 신설하고, 자본금을 5→1억원으로 완화
* 파생상품, 주식, 채권을 포함한 자문은 현행 5억원 유지
* 투자자와의 분쟁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문을 하는 자문업자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방안 검토

–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자문업자의 전문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기존 자문업 대비 경력요건 추가* 등 인적요건 강화
* (예)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1년이상 경력자 등

ㅇ 장기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개인의 자문업 진출도 허용 검토

은행에 대한 자문업 겸영을 허용
ㅇ 은행에 대해 이번에 신설하는 투자자문업(자본금 1억원) 영업범위로 한정된 자문업 겸영을 허용
* 주식, 채권 등에 대한 자문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투자자문사가 주로 영위하던 주식․채권ㆍ파생상품 운용자문은 제한

[ 세부자료 : 금융위,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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