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시 필요한 각종 부담금

건축허가 시 필요한 각종 부담금

명 칭 대 상 부과기준 근거법률
농지보전부담금 전, 답, 과수원,

사실상농지

공시지가의 30 % 원/㎡

※ 한도액 50,000(원/㎡)

농지법

제36조, 제37조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임야 준보전산지 1,639원/㎡

보전산지 2,13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3,278원/㎡

산지관리법

제52조

대체초지 조성비 목장용지 초지전용 : 808.8원/㎡ 초지법

제23조

도로점용료 도로점용 허가시 공시지가× 점용면적× 5/100

× 점용기간(개월)/12

도로법

제43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모든 건축물 허가시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 ㎥당 원인자부담금(원/㎥)× 하수발생량(㎥/일)

<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총사업비 ×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일)/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일) × a

하수도법

제16조

기반시설 부담금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

×건축허가

연면적-기초 공제면적× 20%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6조

개발부담금 2006.1.1이후 건축허가 받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

– 도시계획지역:990㎡

– 비도시계획지역:1,650㎡

개발이익× 25 %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지역개발공채 전, 답, 과

임, 기타

1,500원/㎡

3,000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면허세 1종(10층이상 2,000 ㎡ 이상)

2종(5~10층 1,000 ~2,000 ㎡)

3종(2~5층 500~1,000 ㎡)

4종(1층 500 ㎡ 미만)

30,000원

22,500원

15,000원

10,000원

지방세법

제161조

국민주택 채권 주거전용면적(주택)

85~100 ㎡미만

100~132 ㎡

132~165 ㎡

165~231 ㎡

231~330 ㎡

330~660 ㎡

660이상

단독 공동

1,300원/㎡ 1,000원/㎡

2,400원/㎡ 2,000원/㎡

5,000원/㎡ 4,000원/㎡

10,000원/㎡

17,000원/㎡

28,000원/㎡

주택법

제68조

극장, 영화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유기장, 특수목욕장

4,000원/㎡ 주택법

제68조

철근조, 철골조

연화조, 석조

시멘트벽돌, 블록조

관광숙박시설

1,300원/㎡

1,000원/㎡

600원/㎡

500원/㎡

주택법

제68조

경계측량비 건물 신축하기 전 경계측량

500 ㎡

1,000 ㎡

1,500 ㎡

군 지역 시 지역

244,000 318,000

356,000 446,000

446,000 530,000

지적법

제35조

현황측량비 건축물 준공하기 위한 현황측량

3,000 ㎡

6,000 ㎡

군 지역 시지역

142,000 187,000

211,000 256,000

지적법

제35조

취득세 건축물준공시

지목변경시

・ 건축물가액

20/1,000

・ 개별공시지가 인상차액

20/1,000

지방세법

제105조

건축물

보존등기

건축물준공 후 보존등기

・등록세

・교육세

건축물과세표준액 8/1,000

등록세액의 20/100

지방세법

제124조

건축허가

수수료

(수입증지)

200㎡미만

200~1,000㎡

1,000~5,000㎡

5,000~10,000㎡

10,000~30,000㎡

30,000~100,000㎡

100,000~300,000㎡

300,000㎡이상

주택 기타

4,000 9,400

6,000 20.000

54,000

100,000

200,000

410,000

810,000

162,000

건축법

제11조

※ 대상 및 부과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근거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 개정 등으로 상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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