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시 필요한 각종 부담금
명 칭 | 대 상 | 부과기준 | 근거법률 |
농지보전부담금 | 전, 답, 과수원,
사실상농지 |
공시지가의 30 % 원/㎡
※ 한도액 50,000(원/㎡) |
농지법
제36조, 제37조 |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
임야 | 준보전산지 1,639원/㎡
보전산지 2,13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3,278원/㎡ |
산지관리법
제52조 |
대체초지 조성비 | 목장용지 | 초지전용 : 808.8원/㎡ | 초지법
제23조 |
도로점용료 | 도로점용 허가시 | 공시지가× 점용면적× 5/100
× 점용기간(개월)/12 |
도로법
제43조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
모든 건축물 허가시 |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 ㎥당 원인자부담금(원/㎥)× 하수발생량(㎥/일) <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총사업비 ×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일)/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일) × a |
하수도법
제16조 |
기반시설 부담금 |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
×건축허가 연면적-기초 공제면적× 20% |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6조 |
개발부담금 | 2006.1.1이후 건축허가 받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
– 도시계획지역:990㎡ – 비도시계획지역:1,650㎡ |
개발이익× 25 %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
지역개발공채 | 전, 답, 과
임, 기타 |
1,500원/㎡
3,000원/㎡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
면허세 | 1종(10층이상 2,000 ㎡ 이상)
2종(5~10층 1,000 ~2,000 ㎡) 3종(2~5층 500~1,000 ㎡) 4종(1층 500 ㎡ 미만) |
30,000원
22,500원 15,000원 10,000원 |
지방세법
제161조 |
국민주택 채권 | 주거전용면적(주택)
85~100 ㎡미만 100~132 ㎡ 132~165 ㎡ 165~231 ㎡ 231~330 ㎡ 330~660 ㎡ 660이상 |
단독 공동
1,300원/㎡ 1,000원/㎡ 2,400원/㎡ 2,000원/㎡ 5,000원/㎡ 4,000원/㎡ 10,000원/㎡ 17,000원/㎡ 28,000원/㎡ |
주택법
제68조 |
극장, 영화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유기장, 특수목욕장 |
4,000원/㎡ | 주택법
제68조 |
|
철근조, 철골조
연화조, 석조 시멘트벽돌, 블록조 관광숙박시설 |
1,300원/㎡
1,000원/㎡ 600원/㎡ 500원/㎡ |
주택법
제68조 |
|
경계측량비 | 건물 신축하기 전 경계측량
500 ㎡ 1,000 ㎡ 1,500 ㎡ |
군 지역 시 지역
244,000 318,000 356,000 446,000 446,000 530,000 |
지적법
제35조 |
현황측량비 | 건축물 준공하기 위한 현황측량
3,000 ㎡ 6,000 ㎡ |
군 지역 시지역
142,000 187,000 211,000 256,000 |
지적법
제35조 |
취득세 | 건축물준공시
지목변경시 |
・ 건축물가액
20/1,000 ・ 개별공시지가 인상차액 20/1,000 |
지방세법
제105조 |
건축물
보존등기 |
건축물준공 후 보존등기
・등록세 ・교육세 |
건축물과세표준액 8/1,000
등록세액의 20/100 |
지방세법
제124조 |
건축허가
수수료 (수입증지) |
200㎡미만
200~1,000㎡ 1,000~5,000㎡ 5,000~10,000㎡ 10,000~30,000㎡ 30,000~100,000㎡ 100,000~300,000㎡ 300,000㎡이상 |
주택 기타
4,000 9,400 6,000 20.000 54,000 100,000 200,000 410,000 810,000 162,000 |
건축법
제11조 |
※ 대상 및 부과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근거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 개정 등으로 상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