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저장장치(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 도입⦁8억원(ESS 1MWh) 투자하면 매년 1억 3천만원 전기요금 절감 ⦁투자비 회수기간은 현재 10년에서 최대 6년까지 단축 전망 |
- 주요내용 요약
□ 전기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용요금제가 3월 23일(수)부로 도입되어 ESS 활용에 따른 편익이 훨씬 더 커질 전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ESS 전용요금제를 반영한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개정안을 3월 22일(화)자로 인가
- ESS 산업 개요
□ ESS는 에너지 사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혁신적인 기술
ㅇ 남는 전력을 저장해 필요할 때 소비하거나 전력망에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기폭제로 작용
ㅇ 발전, 송․배전, 소비자서비스 등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 가능
< 전력산업의 ESS 활용 분야>
단계 | 분야 | 효과 |
발전단계 ↓ 송·배전 단계 ↓ 소비자 |
에너지원 | 발전원으로서 도매시장 입찰 |
신재생에너지 연계 | 신재생전원의 변동성 개선 및 이용률 향상 | |
송배전망용 ESS | 송배전망 전력품질개선 등 | |
분산형 ESS | 배전망의 효율개선을 위한 분산형 ESS | |
상업용/산업용 전력품질․에너지관리 | 전압강하, 순간정전 등의 대안
효율향상 및 비용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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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에너지관리 | 전기요금편차(심야↔주간)를 이용한 전기요금 절감 |
- 피크절감용 ESS 활용원리 및 추진배경
□ ESS를 피크절감용으로 사용하면, 전기를 저장해놨다가 아무 때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
* 요금이 싼 밤에 ESS에 전기를 충전하고, 요금이 비싼 낮에는 충전된 전기를 방전해 사용
□ 다만, 아직 ESS 투자비*가 상당히 비싸 일부 큰 규모의 사업장에만 국한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
* ESS(1MW) 투자비 총 8억원 = (배터리) 5억원 + (출력장치) 3억원
** 현재 ESS를 설치한 업체(약 40개)의 평균 계약전력은 22,000kW 수준
- 전용요금제 개요 및 기대효과
□ (개요) 앞으로는, ESS를 쓰면 쓸수록 더 큰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가 도입, 피크절감용 ESS 대폭 확대 전망
ㅇ (내용) ESS를 활용해 전력수요를 낮추고 이에 따라 기본요금이 △만큼 줄어드는 경우, 추가로 기본요금을 매 월 △만큼 더 할인
ㅇ (대상) 계절별·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을 적용받는 상가, 산업체, 대학교 등 총 16만 3천호 전기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적용
* ESS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로 요금 격차가 필요
** (상가·빌딩) 7만 3천호, (산업체) 8만 4천호, (대학교·도서관 등) 6천호
□ (기대효과) 전용요금제를 통해 ESS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단축됨으로써, ESS 투자 수요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ㅇ (투자비 회수) 당초에는 ESS 투자비 회수에 10년이 걸렸지만, 이번 할인 특례로 회수기간이 최대 6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
* (투자금액) 8억원, (당초 전기요금 절감액) 8천만원, (할인 후 전기요금 절감액) 1억 3천만원
* (전제) ESS 1MWh, PCS 0.5MW, 계약전력 14,000kW, 연간 전기요금 37억 1천만원 등
ㅇ (시장 창출) 상가, 산업체, 대학교·도서관 등으로 ESS 활용이 확산되면서 총 3천억원(380MW) 규모의 피크절감용 ESS 시장 창출 전망
- 향후 정책방향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조치로 다양한 서비스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기폭제로 진화 중인 우리 ESS 산업이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
ㅇ 특히, 앞 다퉈 ESS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해외의 경우에도 전용요금제와 같은 대폭적인 지원정책은 없었다며, 많은 전기소비자들이 ESS 전용요금제를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
ㅇ 또한, 정부가 ESS 산업 육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속도감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의 투자확대와 기술개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정부의 ESS 산업 지원 정책 >
· ①비상용 발전기로 ESS 활용 허용, ②1MW 이상 대규모 ESS의 전력시장 거래 허용,
③공공기관 대상 ESS 설치 의무화, ④태양광과 연계된 ESS를 대상으로 REC 가중치 부여 ⑤6천억원 규모 송배전용 ESS 투자 |
* 3.16일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참조(“전기저장장치(ESS) 활용 비상발전 확산 본격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민간에서 ESS 컨설팅·유지보수·리스 등ESS를 활용한 신사업을 적극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
URL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