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저장장치(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 도입

『전기저장장치(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 도입

⦁8억원(ESS 1MWh) 투자하면 매년 1억 3천만원 전기요금 절감

⦁투자비 회수기간은 현재 10년에서 최대 6년까지 단축 전망

 

  1. 주요내용 요약

전기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용요금제가 3월 23일(수)부로 도입되어 ESS 활용에 따른 편익이 훨씬 더 커질 전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ESS 전용요금제를 반영한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개정안을 3월 22일(화)자로 인가

 

  1. ESS 산업 개요

□ ESS는 에너지 사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혁신적인 기술

ㅇ 남는 전력을 저장해 필요할 때 소비하거나 전력망에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기폭제로 작용

ㅇ 발전, 송․배전, 소비자서비스 등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 가능

< 전력산업의 ESS 활용 분야>

단계 분야 효과

발전단계

송·배전

단계

소비자

에너지원 발전원으로서 도매시장 입찰
신재생에너지 연계 신재생전원의 변동성 개선 및 이용률 향상
송배전망용 ESS 송배전망 전력품질개선 등
분산형 ESS 배전망의 효율개선을 위한 분산형 ESS
상업용/산업용 전력품질․에너지관리 전압강하, 순간정전 등의 대안

효율향상 및 비용절감

가정용에너지관리 전기요금편차(심야↔주간)를 이용한 전기요금 절감
  1. 피크절감용 ESS 활용원리 및 추진배경

ESS를 피크절감용으로 사용하면, 전기를 저장해놨다가 아무 때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

* 요금이 싼 밤에 ESS에 전기를 충전하고, 요금이 비싼 낮에는 충전된 전기를 방전해 사용

 

□ 다만, 아직 ESS 투자비*가 상당히 비싸 일부 큰 규모의 사업장에만 국한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

* ESS(1MW) 투자비 총 8억원 = (배터리) 5억원 + (출력장치) 3억원

** 현재 ESS를 설치한 업체(약 40개)의 평균 계약전력은 22,000kW 수준

 

  1. 전용요금제 개요 및 기대효과

(개요) 앞으로는, ESS를 쓰면 쓸수록 더 큰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가 도입, 피크절감용 ESS 대폭 확대 전망

(내용) ESS를 활용해 전력수요를 낮추고 이에 따라 기본요금이 △만큼 줄어드는 경우, 추가로 기본요금을 매 월 △만큼 더 할인

(대상) 계절별·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을 적용받는 상가, 산업체, 대학교총 16만 3천호 전기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적용

* ESS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로 요금 격차가 필요

** (상가·빌딩) 7만 3천호, (산업체) 8만 4천호, (대학교·도서관 등) 6천호

 

(기대효과) 전용요금제를 통해 ESS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단축됨으로써, ESS 투자 수요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투자비 회수) 당초에는 ESS 투자비 회수에 10년이 걸렸지만, 이번 할인 특례로 회수기간이 최대 6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

* (투자금액) 8억원, (당초 전기요금 절감액) 8천만원, (할인 후 전기요금 절감액) 1억 3천만원

* (전제) ESS 1MWh, PCS 0.5MW, 계약전력 14,000kW, 연간 전기요금 37억 1천만원 등

(시장 창출) 상가, 산업체, 대학교·도서관 등으로 ESS 활용이 확산되면서 총 3천억원(380MW) 규모의 피크절감용 ESS 시장 창출 전망

 

  1. 향후 정책방향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조치로 다양한 서비스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기폭제로 진화 중인 우리 ESS 산업이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

ㅇ 특히, 앞 다퉈 ESS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해외의 경우에도 전용요금제와 같은 대폭적인 지원정책은 없었다며, 많은 전기소비자들이 ESS 전용요금제를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

ㅇ 또한, 정부가 ESS 산업 육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속도감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의 투자확대와 기술개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정부의 ESS 산업 지원 정책 >

· ①비상용 발전기로 ESS 활용 허용, ②1MW 이상 대규모 ESS의 전력시장 거래 허용,

③공공기관 대상 ESS 설치 의무화, ④태양광과 연계된 ESS를 대상으로 REC 가중치 부여

⑤6천억원 규모 송배전용 ESS 투자

* 3.16일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참조(“전기저장장치(ESS) 활용 비상발전 확산 본격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민간에서 ESS 컨설팅·유지보수·리스 등ESS를 활용한 신사업을 적극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

 

URL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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