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시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는 소기업 판단 기준을 상시근로자수 기준인 18개 업종, 2개 그룹으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 2016년부터는 업종별 매출액으로 소기업 범위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 범위가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의 혼란을 피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기업을
벗어나는 기업은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 아울러, 왜곡가능성이 적은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피터팬 증후군’을 예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될 것이며,
•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되어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소기업 범위제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2016년도 소기업 범위 개편 매출액으로 개편
■ 추진배경 :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에 따라 소기업 범위 기준도 매출액으로 개편
■ 주요내용 : 소기업 기준이 상시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개정
(상시근로자 50인 또는 10명 미만 → 매출액 10억~120억)
■ 시 행 일 : 201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