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 kWh당 313.1원으로 결정

◇ 정부중심에서 민간참여를 통한 시장중심으로 전환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전기차 이용자에게 완속충전기 전기요금만 징수하던 것을 4월 초부터 급속충전기 전기요금도 징수하기로 했다.

○ 이번 급속충전기 사용요금 징수는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 육성을 위해 2014년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데에 따른 것이다.

○ 그간 정부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던 것을 민간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여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유지?보수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10월 3가지의 요금안을 산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 제1안 : 279.7원/kWh, 제2안 313.1원/kWh, 제3안 431.4원/kWh

○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기차 이용자와 민간충전사업자의 의견을 절충하여 최종적으로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확정절차를 거쳤다.

 

□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비교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이다.

○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의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 내연기관차 연료비와 전기차 충전요금 비교 >

     (단위 : 천원/월)

구분

내연기관차 요금

전기차 요금

내연기관차 요금/전기차 요금

휘발유차

(A)

경유차

(B)

급속 30% 사용(C)

완속만 사용

급속만 사용

휘발유차 기준

(A : C)

경유차 기준

(B : C)

연료비

132

94

44

30

58

1 : 0.33

1 : 0.47

* 유류비 : 휘발유 1,512원/L, 경유 1,265원/L
* 연비 : 휘발유 12.75km/L, 경유 15km/L
* 주행거리 13,378km/년

 

□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실제 요금을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되, 전기차 이용자들의 결제시스템 적응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비용은 4월 11일부터 징수하기로 했다.

 

□ 한편, 환경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337기의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 누리집에서는 급속충전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급속충전기를 점검하고 있다.

 

□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109기, 완속충전기 358기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급속충전기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요 고속도로 급속충전시설 위치도(안) ]

주요 고속도로 급속충전시설 위치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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