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 215-4312
부모 봉양 지원 및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현행 3천만원 → 5천만원
–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간 : 현행 5백만원 → 1천만원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부모 봉양 지원 및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 반영
①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현행 3천만원 → 5천만원
–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간 : 현행 연간 500만원 → 연간 1천만원
201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