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관련 법령체계 개편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식품표시법」제정안을 4월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식품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4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제·개정안은 일반식품과 축산물가공품 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이번에 제정 입법예고된 「식품표시법」의 주요 내용은 ▲분산된 표시·광고 규정 통합 ▲거짓·과장 등 금지하는 표시·광고 기준 정립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표시·광고 내용 실증제 도입 ▲소비자 교육·홍보 의무화 등이다.
○ 또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부처 간 식품 안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주요 내용은 ▲식품사고 시 정부 부처 간 긴급대응 상호 요청 근거 마련 ▲불량식품추진근절단 설치 근거를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 ▲‘식품안전의 날(5.14)’ 개최 법적 근거 마련 ▲시험‧분석 등 식품 안전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자를 기존 소비자에서 소비자단체까지 확대 등이다.
○ 아울러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률간 중복 규제와 식품 안전 관리 사각 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품 위생관리 통합 ▲모든 식품류의 안전성 심사 통합 ▲식품제조·가공업 관리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전환 등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 인허가 제도 도입 ▲폐업신고 간소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