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사각지대에 있는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을 상실한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마련
o 본 가이드라인은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 등에 근거하여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이라 한다)를 보장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책무를 부담하므로, 이용자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 의사를 존중하여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등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
< 권리행사 대상 예시 >
◈ 자기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게시물 내용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 회원 탈퇴 또는 1년간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됨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게시물인 경우 ◈ 회원 계정정보를 분실하여 이용자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한 경우 (검색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 검색목록 배제의 방법으로 접근배제를 요청) ◈ 사자(死者)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유족이 사자(死者)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 게시판 관리자가 게시물 삭제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항목 >
1. 접근배제를 원하는 게시물 및 게시물의 위치자료(URL)
2. 요청인이 해당 게시물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