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음식물․선물 등 가액기준 및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등 구체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5월 13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감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가액기준
○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직자등뿐만 아니라 금품등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다만, 시행령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부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허용할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일반국민의 인식수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국민도 처벌받게 되는 등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가액 기준을 설정하였다.
○ 아울러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기준도 시행령 기준과 일치시킬 예정이다.
② 직무관련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
○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외부강연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한다 (법 제10조제1항).
○ 우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을 설정(장관급 이상 : 50만원, 차관급 : 40만원, 4급 이상 : 30만원, 5급 이하 : 20만원)하였으며,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1/2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하되,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민간부문의 자율성 및 외부강연 사례금 수준이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③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및 기타 법 집행에 관한 사항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법률에서 규정한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등의 조치 외에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절차 및 고려사항을 명시하였다.
○ 그 외에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의 신고방법, 위원회와 조사기관의 신고처리 절차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국민과 공직자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5월 13일~6월 22일)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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