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상 부적합 수입식품의 사료용도 승인 및 식용 등 타 용도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용어 정의 및 사후관리대상자에 수입대행업자 추가 지정, 사후관리 종결절차, 사후관리물품 확인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상 용어 정비(안 제4조)
1) 사후관리대상자인 수입업자의 정의에 수입대행업자를 추가하여 사후관리 의무자 확대
2) 사후관리대상자인 제조업자의 정의에 부적합 식품을 양도받은 자를 포함
나. 사후관리 대상사료에 부적합 수입식품 중 사료로 용도 변경한 물품(곡류 및 콩류에 한함)을 추가 (안 제5조)
다. 부적합 수입식품의 사료용도 변경신청 첨부서류에 수입사료 검정결과서를 추가하여 사료용도로 전환된 부적합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안 제10조)
라. 관세청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양도·양수를 소비대차 승인으로 갈음 가능토록 하여 관세청 사후관리와의 일관성 확보(안 제11조)
마. 사후관리의 종결절차 및 위탁 세관장으로의 통보기한을 명확히 하여 관세청 사후관리와의 일관성 확보(안 제12조)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