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무장한 중소, 중견기업 육성

□ 특허청, 정부·민간 R&D 효율성 제고

ㅇ 정부 R&D 기획·선정에서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R&D 全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R&D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특히, 정부 R&D로 개발된 기술을 선별하여 우수기술만을 권리화 하도록 지원하는 ‘특허설계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그림1

ㅇ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가 시급히 필요한 산업분야에 대한 IP-R&D 연계 전략지원을 확대하여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그림2

□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 육성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에 따라 ‘IP 인큐베이팅’에서 ‘IP 경영전략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IP 스타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 IP 역량단계별(IP Start-Up → IP Scale-Up → IP Star)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

* IP-Star 기업 수(누적, 社) : (’15)1,066→(’16)1,166 (신규 100)

 

□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ㅇ 우수 특허기술만으로도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IP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IP 금융 내실화를 위해 민간의 IP 가치평가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IP 금융지원 금액(억원) : (’15) 2,009 → (’16) 3,000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을 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하여 금융기관의 가치평가 역량을 높이고, IP 가치평가기관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 IP 가치평가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15) 기업은행, 국민은행 → (’16) 산업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IP 가치평가기관(개) : (’14) 10 → (’15) 12(민간 2) → (’16) 16(민간 6)

ㅇ 시중은행 등이 IP 보증·담보대출에 투자를 결합한 복합 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IP 전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IP 금융 체계를 융자·보증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매년 100억원 규모의 4∼5개 펀드 조성(IP직접투자펀드, 사업화연계펀드 등)

 

□ IP 공급자·수요자 매칭을 통한 IP 거래 활성화

특허거래전문관을 지역별로 확대 배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방특허 정보를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에서 통합·제공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개방특허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허거래전문관(명) : (’15) 9 → (’16) 17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IP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공급자·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분야별 IP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15) 의료기기, 전자부품 2개 기술분야 → (’16) 통신 등 2개 기술분야 추가

ㅇ 대학·공공연의 보유특허를 분석·평가하여 시장성이 있는 특허만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사업’도 신규로 추진하여 보유특허의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2016 특허청_01

2016 특허청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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