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er-to-Peer(P2P : 개인간) 금융은 2005년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대출 시스템이다.
인터넷 개인간 파일전송 P2P의 개념에 IT플랫폼이 접목되어 P2P+금융이라는 상품으로 발현된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이뤄지는 다수의 대출자와 대부자 간의 신용 대출 서비스로서
기존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별도의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며 주로 website 또는 SNS가 이용되어 socialloan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최근 크게 성장하는 영역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바로 P2P(Peer to Peer) 대출이며,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지분형, 대출형, 후원형, 보상형 등이 있다.
P2P금융의 리스크로 투자자를 보호할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다음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1. 신생P2P 대출업체들은 대부업체로 우회 등록 영업
2. 대출채권의 투자 적격성
3. 불완전판매 가능성
4. 투자자 보호 이슈
5. 현행법상 투자자 대부업자 등록여부
6. 대출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P2P 금융은 채무 불이행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에 비해 대손 위험성이 상당히 낮은 편으로
대출자는 신용도 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는 타 재테크에 비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2007년 시작된 국내 P2P 대출서비스는 2015년 5개 업체에서 작년 50개 업체로 증가하였으며, 대출규모도 담보대출 143억원, 신용대출 23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뒤늦게 중견기업, 대기업들도 P2P 대출시장의 가능성에 주목, 투자하고 있으며 각종 테마사업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담보, 수익율을 강점으로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