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연계하여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점검하는「(일명) 스마트 근로감독」을 6월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공단의 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와 연계**하여 주요 3가지 법 위반 유형***을 추출하여,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 국민행복카드 : 임신이 확진된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본인 부담분)을 임신 1회 50만원까지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
** 건강보험 임신·출산정보를 고용보험의 고용이력 정보와 연결하여 출산휴가급여 미 신청, 비자발적 상실신고 등을 확인하여 법 위반 의심 여부를 판단
*** 3대 중점 감독 유형 | |
①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신청) 의심 사업장 | |
②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30%미만) 부진 사업장 | |
③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
□ 우선 금년도 모성보호 사업장 감독(목표 총 500개소)은 목표의 3배수의 Pool(연간 약1,500개소)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할 예정이고, 6.1일에는 첫 점검 대상으로 총 494개* 명단을 시달한다.
*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319개), 육아휴직 부여 저조 사업장(101개), 출산·육아휴직 중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74개)
– 지방노동관서는 이 풀(Pool)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 및 확인 조사를 거쳐 법 위반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500여개소를 추출하여 감독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여 현장 점검을 한다.
< 세부자료 : 20160601 모성보호 스마트근로감독 본격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