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3798호, ‘16.1.19 공포, ’16.7.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추진배경

ㅇ 리츠를 7대 新산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발표된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2.24)’의 후속조치로 법률 위임사항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 추진

* (주요내용) 공모활성화, 사모리츠 규제완화, 모자리츠 여건 개선, 공시 강화 등

 2. 주요내용

 가. (등록제 기준-법률위임) 사모 위탁 비개발 리츠에 인가제 대신 등록제 적용 시 임직원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안 제8조의3)

 나. (위탁운영 자회사-법률위임) 리츠가 10%를 초과 투자할 수 있는 자회사 허용업종을 관광숙박업, 물류업, 임대관리업 등으로 확대(안 제31조제1항)

* (기존) 부동산개발 한시회사, 시설관리회사 등→ (추가) 호텔․물류업‧임대관리업 등

 다. (수시공시-법률위임) 부도, 회생절차 등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 시 경력사항 등을 일반에 공시하도록 함(안 제40조제5항부터 제8항)

 라. (공모,분산 예외-대책반영) 상장된 母리츠 및 연기금이 75%이상 출자한 펀드가 리츠에 투자하면 그 리츠의 공모 주식분산(40%) 의무 면제(안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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