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최초요구안 심의

  • 최저임금 결정단위 : 시급으로 하되, 월환산액 함께 기재

  • 사업 종류별 구분   : 전 업종 동일금액 적용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16.6.23(목) 15시부터 22시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안건1)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안건2)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에 대해 표결처리하고 노사 최초요구안을 제출함

안건 1에 대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한다. 그리고 월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라는 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함

안건 2에 대해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한다”라는 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함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에 대한 의결 직후, 노사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함

노측은 “시간급 1만원, 월환산액 209만원(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주당유급주휴 8시간포함)”을 제시하였고, 사측은 “시간급 6,030원, 동결”을 제시함

차기회의는 법정심의 마지막 날인 6.28(화) 15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며, 노사 각각 최초요구안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법정시한 내 타결을 목표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집중심의를 진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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