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자료 : 160616 가구안경 등 소매업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 >
가구·안경 등 소매업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 기구, 기타 건설자재, 안경」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상기 업종 사업자는 ’16. 7.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16.2.17.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47개→52개로 확대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16.7.1.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함.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 주업종 상 약 75천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그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됨.
예) 주업종이 가구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구를 현금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임.
○ 따라서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소매업자 뿐만 아니라 도매업자를 포함한 약 15만 명의 사업자에게 지난 5월부터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제도 확대내용을 홍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