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160627_배포시_보도참고_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등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6월30일부터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되고, 공매도 공시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량 공매도 투자자 공시 제도*(‘공매도 공시제도’) 등 변경된 공매도 제도가 ‘16.6.30.**부터 본격 시행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기적 공매도 억제 및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영국, 일본, 홍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대부분 시행중
**6.30.(木) 부터 변경된 법규가 시행되고, 공시(또는 보고)자료 제출은 T+3(영업일 기준)까지 하면, 7.5.(火) 장 종료 후부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시됨
공매도 제도 변경 주요내용
(공시의무자)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공매도하여 공매도 잔고가 일정 비율 이상인 투자자
*주식 종목별로 구분(ETF, ELW, DR 등은 제외)
※ 공매도 잔고(포지션)
•증권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입하여 매도하고 상환하지 않은 수량 •개인투자자가 신용대주를 이용하여 매도하고 상환하지 않은 수량 |
(공시의무 발생비율*)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
* 상장주식에 대한 일별 순 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대 값이 0.5% 이상
◦다수의 증권사를 통해 동일한 종목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종목별로 순 보유수량을 합산하여 잔고비율을 계산하여야 함
공매도 잔고 비율 | (%) | = | 공매도 잔고 | × | 100 |
상장 주식수* |
* (현행)발행주식수 → (변경)상장주식수[개정 시행령 208조의2의④]
(공시내용)투자자 인적사항 및 공매도 관련 사항
◦주식 종목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의 성명․주소․국적 등 인적사항을 공시
(공시기한및주기)‘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에 도달한 날(‘공시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장 종료(시간외 포함) 후 지체 없이
* (예)‘16.7.4.(月) 공매도잔고비율 0.5% 도달시, ’16.7.7.(木)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가 발생
(공시장소)한국거래소 홈페이지(투자자→금감원→거래소)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공시자료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에 자료를 전송하여 한국거래소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