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
1.추진배경
□ 우리 회사채 시장은 그간 양적으로는 크게 확대*되어 왔으나, 대기업저위험 채권에 편중되어 다양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
* 공모회사채 발행잔액 : (‘08)69조원 → (’15말)151조원(7년간 2.2배 증가)
ㅇ 저위험 채권(AA등급 이상) 위주로 발행이 집중되고, 중위험 채권(A등급 이하)은 위축되는 양극화 현상 심화
* 총 발행잔액중 A등급이하 비중 : (‘12말)40.2% → (’15말)22.9%
– 특히, 웅진?동양사태 등으로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된 ‘13년 이후 A등급이하 회사채는 순상환 추세를 지속
* A등급이하 발행잔액 : (’12말)59.7조원 → (‘15말)34.7조원
ㅇ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고, 중소?중견기업은 P-CBO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발행
* ‘15년기준 공모채 잔액이 있는 266개사 중 공기업이 10개, 대기업그룹 계열사가 189개로 대부분이고, 중소기업은 5개사(모두 BBB이하)에 불과
ㅇ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하기에는 신용도가 부족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담보부채권 등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 최근 5년간 담보부사채 공모발행은 4,320억원(10건)에 불과(‘15말 기준 담보부사채 잔액은 0.3조원으로 무보증회사채의 0.2%수준)
2. 회사채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해소방안
장외장내시장의 시장조성자(마켓메이커) 역할을 강화
ㅇ 장외시장 채권전문딜러의 회사채 호가제시 의무를 강화(예 : 2종목 → 5종목)하고, 이중 일정부분(예 : 2종목 이상)은 중위험 회사채(A등급 이하)에 대해 제시하도록 의무화
– 또한,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최소 거래단위인 100억원보다 낮은 금액(예 : 10억원)으로 거래하도록 함
ㅇ장내시장 시장조성자의 회사채 의무 호가제시 종목수를 확대(예 : 10종목 → 15종목)하고, 일정부분 이상(예 : 3종목)은 중위험 회사채(A등급 이하)를 제시하도록 하고,
– 회사채 등급별로 양방향 호가 스프레드 의무를 차등하여 적용(예 : A이하 0.2%p이내, AA이상 0.1%p이내)
* AA이상 등급은 양방향 스프레드를 축소하여 유동성 확대를 유도하되, A이하 채권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스프레드를 허용하여 취급유인 확대
ㅇ 역할 강화에 상응하여 콜차입 제한적 허용, 투자자예탁금을 재원으로 하는 증권금융 단기대출 한도 확대* 등 검토
* (현행) 증권사별로 증금에 예치된 예탁금의 10% → (변경) 15%
프리본드 시스템의 편의성 제고
ㅇ 특정시간대(예 : 오전 30분, 오후 30분) 특정 회사채 거래를 위한 대화방을 개설하는 등 거래량 집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 거래단위 인하를 위한 소액 거래방(예 : 10억원)도 개설
* 미국 전자거래플랫폼 Tru-Mid의 거래방식 차용(특정시간대 “Swarm”이라는 특정 채권시장(예 : 투자등급?투기등급)을 개설하여 거래량 집중)
담보부사채 발행 활성화
담보부사채 발행요건 및 절차 개선
–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담보부사채신탁법상 허용되는 담보범위를 확대
–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로 인가받은 경우에는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을 면제하여 별도로 등록하는 불편을 해소
담보를 활용한 채무변제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수업무를 지원하는 “회수관리회사” 도입
– 회수관리회사는 담보부사채 발행회사가 원리금을 미상환시 원리금의 일정부분(예 : 80% 이내)을 투자자에 선지급하고,
– 담보물 처분 등 원리금 회수를 전담한 후, 이자?수수료 및 미지급 원리금 등을 투자자와 사후 정산
지적재산권 담보채권 발행 지원(최대 1,300억원)
i) 지적재산권 담보 회사채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IP담보 회사채 활성화 프로그램」(산은?기은) 마련
– IP 담보부 채권 발행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등은 발명진흥회 등 기술가치평가기관에서 가치평가를 받고,
– 담보가치평가를 바탕으로 정책금융(산은?기은) 및 중기특화 증권사 등이 담보부채권 등을 직접 인수
ii) IP NPE펀드를 통한 IP담보 회사채 발행 지원(최대 300억원)
– IP NPE(Non Practicing Entities) 펀드를 통해 최대 300억원 규모로 IP담보 회사채 발행을 지원
대출형 사모펀드(private debt fund) 도입
ㅇ 사모펀드가 기업에 대해 직접 대출하는 형태로 자산을 운용하는 “대출형 사모펀드”를 도입(다만, 중위험 기업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춘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만 대출형 사모펀드 가입을 허용)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펀드재산을 대출로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우선 여유재산의 운용방법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을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영권참여(지분투자) 의무규제를 폐지하여 재산의 100%까지 직접대출을 허용
유동화증권 발행요건 완화
ㅇ 유동화증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 요건을 완화(예 : BBB이상 → BB이상)하여 저신용기업의 활용도를 제고
※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은 기업의 신용도보다는 기초자산의 건전성에 따라 결정
BB이하 중소?중견 회사채 : 「新 유동화보증 프로그램」(최대 1.4조원)
ㅇ BB이하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보에서 `18년까지 최대 1.4조원 규모의 「新 유동화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
ㅇ 지원기업 선정 및 보증비율 산정을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설계*함으로써 회사채 시장의 자생력 제고 유도
* 지원대상기업은 1차적으로 신보에서 심사하여 후보군을 선정하되, 최종 지원대상기업과 발행물량은 신보증권사산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결정
? 신보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유동화보증 프로그램을 통한 회사채 발행지원 물량까지 고려할 경우 `18년까지 최대 4조원 발행지원 가능
BBB∼A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최대 5천억원)
ㅇ 시장불안상황에서도 증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BBB∼A등급 미매각 채권을 2년간 최대 5천억원 범위에서 인수 지원
– 인수대상 회사채 발행 기업 선정은 사전에 산은, 증권사, 신보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 미매각이 발생한 회사채의 총 발행규모의 일정범위(30%)내에서 산은(SPC)이 인수
– 매입한 채권은 만기보유하거나 신용보강을 통해 높은 신용등급의 유동화증권으로 전환하여 시장에 매각
3.향후추진일정
□ 거래소 규정개정은 3분기내 완료하고, 표준 사채관리계약서는 연내 개정하여 `17년부터 시행 추진
□ 기관투자자 투자자산운용 모범규준은 업계?학계 논의 등을 거쳐 연내 마련 추진
□ 담보부사채신탁법은 3분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국회 제출
□ 지적재산권 담보채권 발행지원 프로그램 등은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 회수관리회사, 新 유동화보증,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금년 하반기∼‘17년 초 신속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