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가 없었으나, 2016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이는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01년 23.8% → ’15년 33%)하는 추세에 있고,
그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한 조치입니다.
– 다만, 상기 업종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 시간에서 절반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안전·보건교육 의무 실시
추진배경 :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제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화
주요내용 : 교육종류별 교육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