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보도자료 : (160706) 권익위, 임신확인서 제출 못해도 진료비 지원 신청 가능하도록 권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소개>

 

○ 지원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 지원방법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생성하여 임․출산 진료비 결제가 가능토록 설계된 ‘금융기관 위탁형 바우처방식’으로 제도 운영

 

※ 건강보험 대상자 중 임신한 자가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이용권(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고 바우처를 생성하여 산부인과 등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고 이용권을 사용

 

○ 지원범위

–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급여ㆍ비급여(초음파검사, 양수검사, 한약첩약) 진료비 비용 중 실 본인부담금

 

※ 산부인과 : 산전검사, 분만비용, 산후치료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

조산원 : 분만(출산) 비용에 한해 지원

한방의료기관 : 임신오저(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 (초기임신 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 상병에 지원

 

○ 지원금액, 지원방법

– 임신 1회당 50만원 범위내 지원(다태아 70만원이내)

–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지원기간

– 이용권 수령일(또는 바우처생성일)부터~분만예정일+60일

2015. 7. 1부터 1장의 통합카드에 복수의 바우처 동시 탑재,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시행, 고운맘카드(‘15. 4. 30. 이전 신청자) → 국민행복카드(‘15. 5. 1. 이후 신청자)로 통합 (보건복지부)

 

<조산, 유산>

 

○ 조산이란 임신 20주를 지나 임신 37주 이전에 분만하는 경우를 말함. 임신 주수 23주 미만 신생아 생존율은 0%, 23주~24주는 10.4%, 25주~26주는 31.1%, 27주~28주는 63%, 29주~30주는 83%, 31주 이후는 96.4%로 증가. 자연조산이 전체 조산의 75% 차지

 

○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임신 2~3개월 경이 유산이 가장 많은 시기로 전체의 70~80% 차지함. 유산에는 절박유산, 불가피유산, 계류유산 등이 있는데, 계류유산은 임신이 되고 초음파에서 아기집도 보이나 발달과정에서 태아가 보이지 않는 경우 혹은 임신초기(20주까지)에 사망한 태아가 유산을 일으키지 않고 자궁내 잔류하는 경우를 말함

 

(서울대학교 의료정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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