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현행 1만원에서 2017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은 현행 1만원에서 2017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15년 140g/㎞ → ’16년 127g/㎞ → (매년 단계적 강화) → 20년 97g/㎞
<연도별 과징금 요율 인상내역>
판매연도 | 2014년~2016년 | 2017년~2019년 | 2020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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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요율 (원/(g/㎞)) |
10,000원 * 현행과 동일 |
30,000원 |
50,000원 |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하여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