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개정세법안] 벤처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조특법 §16의3)

현 행 개 정 안
□ 적격스톡옵션*의 요건

* 적격스톡옵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납부하지 않고 주식처분시 양도소득으로 납부선택

 

ㅇ 행사가액 연간 1억원 이하

 

ㅇ「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하고 2년 간 재직 후 행사

 

ㅇ 행사 후 1년 간 보유

 

□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ㅇ 행사가액 3년간 5억원 이하

 

(좌 동)

 

 

※ 투자활성화 대책(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6.7.7.) 발표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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