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조특법 §16의3)
현 행 | 개 정 안 | |
□ 적격스톡옵션*의 요건
* 적격스톡옵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납부하지 않고 주식처분시 양도소득으로 납부선택
ㅇ 행사가액 연간 1억원 이하
ㅇ「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하고 2년 간 재직 후 행사
ㅇ 행사 후 1년 간 보유 |
□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ㅇ 행사가액 3년간 5억원 이하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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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활성화 대책(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6.7.7.) 발표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