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개정안]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①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④)

현 행 개 정 안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ㅇ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ㅇ 코스닥시장

 

–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ㅇ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대주주 범위 확대

 

ㅇ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ㅇ 코스닥시장

 

– 지분율 2% 또는 종목별시가총액 15억원 이상

 

ㅇ 코넥스시장

 

– (좌 동)

 

<개정이유> 자본이득에 대한 단계적 과세 강화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소득법 §94①, 소득령 신설)

현 행 개 정 안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ㅇ 지분율: 2% 이상(’17.1.1.부터 1% 이상)

 

 

ㅇ 시가총액: 50억원 이상(’17.1.1.부터 25억원 이상)

 

대주주 범위 조정

 

ㅇ 지분율: 4% 이상

 

* ’17.1.1.부터 적용

 

ㅇ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 ’18.4.1.부터 적용

 

<개정이유>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를 감안하여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지분율)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시가총액)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Leave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