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④)
현 행 | 개 정 안 |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ㅇ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ㅇ 코스닥시장
–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ㅇ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
□ 대주주 범위 확대
ㅇ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ㅇ 코스닥시장
– 지분율 2% 또는 종목별시가총액 15억원 이상
ㅇ 코넥스시장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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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본이득에 대한 단계적 과세 강화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소득법 §94①, 소득령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ㅇ 지분율: 2% 이상(’17.1.1.부터 1% 이상)
ㅇ 시가총액: 50억원 이상(’17.1.1.부터 25억원 이상) |
□ 대주주 범위 조정
ㅇ 지분율: 4% 이상
* ’17.1.1.부터 적용
ㅇ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 ’18.4.1.부터 적용 |
<개정이유>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를 감안하여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 (지분율)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시가총액)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