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복잡 다양한 영농 및 거주 형태 등 농촌의 현 상황을 반영
○ 축산 농업인의 가축사육 시설면적, 임업 경영인의 농업인 확인기준에 대한 건의사항 반영 및 기타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 민원인 편의 제공(제3조)
❍ (현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
❍ (개정) 방문․우편․팩스 등의 신청방법 명시
임업인 확인 기준 완화(제4조제2호나목)
❍ (현행) 임산물 재배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없이 가능하나, 보전산지 임업경영자만 농업인으로 인정
❍ (개정) 산림청의 건의를 반영하여 준보전산지 임업경영인도 농업인으로 인정
농업경영주의 가족농업인 기준 개선(제4조제3호가목)
❍ (현행) 가족농업인은 고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만 인정
❍ (개정) 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족농업원을 농업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특정사유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가족원, 도시(동) 거주 농업인의 가족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직장인 자녀를 통해 보험가입 등) 등은 가족원으로서 농업종사자로 인정
현지조사 필요조건 조정 등(제5조)
❍ (현행) 제4조제2호나목에 따른 임업인에 대한 현지조사 미실시 및 읍․면․동장이 농업인임을 확인하거나 영농조합법인 등과 체결한 고용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현지조사 실시
❍ (개정) 제4조제2호나목에 따른 임업인에 현지조사 실시 및 읍․면․동장이 확인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과 체결한 고용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익이 낮아 현지조사 미실시
농업인 인정 범위 및 농업인 확인 방법 추가(제4조제1호가목 및 제10조제8호 신설)
❍ (현행)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의 제출여부로 농업인을 인정하고 농업인 기준 충족여부 확인
❍ (개정) 농업인 인정 범위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추가하고 농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농업경영정보 등록부 추가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 기준 완화(제4조제2호다목(3)후단)
❍ 대가축 사육시설면적기준 : (현행) 300㎡ → (개정) 50㎡
식용․약용 곤충 사육 농업인 인정 대상 곤충 확대(제4조제2호다목(6))
❍ (현행) 메뚜기 → (개정) 풍뎅이류, 메뚜기, 꽃무지류, 귀뚜라미류, 거저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