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영업”단속, 과태료 부과는 8.11일부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8.9일 공고(이하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하여 8.10일부터 8.26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이번 주 들어 예비력 급락에 따라 향후 예측치 못한 발전기 정지 등의 전력수급 차질 우려에 대비하여,

 

–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금지하기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ㅇ 아울러 상기 에너지사용제한 공고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상시 시행중인 공공기관 냉방온도 규제(28℃이상)와 권장사항인 민간부문 적정냉방온도(26℃)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민간과 공공의 절전 참여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하며, 냉방기 가동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하여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으로 판단한다.

 

ㅇ 더불어 이에 대한 점검은 각 상권을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가 수시로 추진하고, 정부,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및 계도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ㅇ 위반시 과태료는 8.11일부터 부과되고, 점검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초) 경고→(1회) 50만원→(2회) 100만원→(3회) 200만원→(4회 이상)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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