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염모, 탈모방지, 피부 갈라짐 개선 등으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다양한 기능성을 원하는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능성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또한 화장품 분야 중복규제, 행정처분 기준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 확대(3종→11종) ▲할랄 인증 등 표시‧광고 근거 명확화 ▲외국 상표‧상호 불법 사용에 대한 중복규제 해소 ▲행정처분 기준 합리적 조정 등이다.
○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는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에서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 피부에 보습 등 8종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된다.
– 특히 ‘염모, 탈염․탈색, 제모,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5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하여 화장품 분류에 대한 국제 조화를 이뤘다.
– 또한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및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의 3종은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신설 추가한다.
○ 할랄화장품 등 수출유망 품목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할랄‧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할랄 등을 인증·보증한 사실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한다.
○ 화장품 제조업체 등이 외국 상표‧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화장품법」과 「상표법」또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표법 등)로 중복하여 처벌하던 것을 「상표법」등으로 일원화하여 이중 처벌에 따른 제조업체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 화장품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른 물품보다 과도하게 설정된 화장품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의 부담을 완화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능성화장품, 할랄·천연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 개발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K뷰티가 해외시장을 선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