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계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이른 바 “양대지침”이란
하나, 일반해고의 정당성 확보 – 저성과자의 해고지침
둘,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 임금피크제 적용 등
2016년 1월 22일(금)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2015.12.30 발표한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초안에 대해 2016.1.27.경 확정발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으나 당초 예정일 보다 5일 앞서서 확정된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을 최종 발표하여 2016.1.25(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전달되면 바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공정인사지침 – 저성과자 해고지침 >
1. 해고사유 : 취업규칙, 단체협약 규정 등 고려
2. 평가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대상자 선정, 평가기준마련, 평가방법실시, 평가결과공개
3. 해고회피노력 :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제공, 적합한 업무로 배치전환
4. 해고 : 개선 여지가 없거나 업무에 상당한 지장 초래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 임금피크제 지침 >
1. 임금피크제 도입 : 불이익변경 여부 및 근로자 동의
2.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 임금 등이 저하되는 경우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움
첨부파일 참조 : 타보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