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입주했음에도 그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다른 제3자에게 점포를 이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점유이전 과정에서 권리금을 수수한 경우 권리금 금액이 표시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권리금 지급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권리금을 지급한 신규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권리금수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권리금을 신고한 신규 임차인에 한해 이 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를 받도록 했다.
상가권리금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상가권리금 개념의 법제화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상가권리금 회수기회에 대한 방해금지 의무 △임대인이 방해금지 의무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으로 요약되며 임차인은 최장 5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환산보증금(월세x100+ 보증금)이 3억원 이상의 가게는 제외되며 건물주가 재건축을 통보하는 경우는 계약 연장이 안 되고 권리금 회수 기회도 사라진다.
이외에도 권리금 산정기준과 임대차계약의 표준계약서의 미비점은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남아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와 관계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a영업시설〮비품 b거래처 c신용 d영업상의 노하우 e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의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